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2022.01.25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2022.01.25 개정)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1.25 개정)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2022.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