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차액납부의 신청(2024.03.26 신설) ]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3.26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