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부칙

2023.03.14 제383호

2023.03.14 제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