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28992호 (2018.06.26 개정)
| 2018.06.26 개정전 | 2018.06.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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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체납처분 유예】 | 제93조【체납처분 유예】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18.06.26 신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2018.06.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