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부칙

2022.02.18 제32455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2.02.18 제32455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