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대통령령 제32372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개정 전 판본(2022.0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2.01.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2.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