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대통령령 제34352호 (2024.03.26 개정)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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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
| 개정 전 판본(2024.03.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3.26 신설) | |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3.26 신설) | |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3.26 신설) | |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