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32372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1.28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2022.01.28 신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2022.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