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32372호 (2022.01.28 개정)
| 2022.01.28 개정전 | 2022.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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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1.28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2022.01.28 신설) |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2022.01.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