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대통령령 제32667호 (2022.06.07 개정)

부칙
2022.06.07 개정전2022.06.07 개정후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2022.06.07 개정)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