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개정 전 판본(2022.07.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3.03.14 신설)

1.

체납자(2023.03.14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3.03.14 신설)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