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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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
| 개정 전 판본(2022.07.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3.03.14 신설) | |
1. 체납자(2023.03.14 신설) | |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3.03.14 신설) | |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3.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