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대통령령 제32372호 (2022.01.28 개정)
| 2022.01.28 개정전 | 2022.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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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24 신설) |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