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대통령령 제32372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24 신설)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