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2026.02.05 제36076호▼+-인쇄보관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