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