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2026.02.05 제36076호▼+-인쇄보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1.취소 연월일2.취소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