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1342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