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2023.03.14 개정)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3.14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3.03.14 개정)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2023.03.14 신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2023.03.14 신설)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