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1.04.27 제31647호
2021.04.27 제316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