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칙2022.06.07 제32667호▼2022.06.07 제32667호인쇄보관2022.06.07 제32667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