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2022.01.28 제목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3.3.14>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020.12.31 개정)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2021.04.27 신설)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04.27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27 대통령령 제31647호 부칙 제2조]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2023.03.14 신설)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2023.03.14 신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