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31647호 (2021.04.27 개정)
| 2021.04.27 개정전 | 2021.04.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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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020.12.31 개정) |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020.12.31 개정) |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2021.04.27 신설) |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