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31342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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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020.12.31 개정) |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