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8.06.26 제28992호
2018.06.26 제289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