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부칙

2024.12.03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24.12.03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