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정비지원기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2026.09.08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2021.07.20 개정)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2026.09.08 개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2026.09.08 개정)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2026.09.08 개정)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