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2023.04.18 개정)

부칙
2023.04.18 개정전2023.04.18 개정후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2023.04.18 개정)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2021.07.20 신설)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2021.07.20 신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2021.07.20 신설)

4.

삭제(2021.07.20 신설)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2021.07.20 신설)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2021.07.20 신설)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2021.07.20 신설)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2021.07.20 신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