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