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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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통합심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2025.08.26 개정)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 |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 |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 |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8.26 개정) | |
1. 지방건축위원회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 |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