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부칙
2023.04.18 제19385호
2023.04.18 제193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0항, 제23조제9항,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제4항, 제49조의2제1항,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