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부칙

2019.08.20 제16496호

2019.08.20 제164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