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부칙

2022.02.03 제18831호

2022.02.03 제188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청산금 가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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