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부칙
2025.08.26 제21040호
2025.08.26 제210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