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칙

2021.07.20 제18314호

2021.07.20 제183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4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

② 삭제 <2023.4.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4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일은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4.1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 및 24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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