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부칙

2021.04.13 제18049호

2021.04.13 제18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27항 중 "제13조제6호"를 "제13조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