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