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26.02.06 제1557호

2026.02.06 제1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