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0.10.27 제31131호

2020.10.27 제31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