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