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