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6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80조공매 통지제81조배분요구 등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85조공매의 중지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입찰과 개찰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1.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3.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