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