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4조 [ 공매공고 기간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80조공매 통지제81조배분요구 등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85조공매의 중지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입찰과 개찰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