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5조 [ 공매 장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75조공매 장소제76조공매보증금제77조매수인의 제한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