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 [ 배분금전의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2022.01.28 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2022.01.28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2022.01.28 개정)
압류한 금전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삭제(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