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 [ 배분금전의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2022.01.28 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