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법률 제18794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2022.01.28 개정)

1.

압류한 금전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