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법률 제18794호 (2022.01.28 개정)
| 2022.01.28 개정전 | 2022.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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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2022.01.28 개정) |
1. 압류한 금전 | 1. 압류한 금전 |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 |
② 삭제(2022.0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