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부칙

2024.12.31 제20631호

2024.12.31 제206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