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1조 [ 재공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2023.12.29 개정)
2024.07.01부터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61호 부칙 제1조]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2023.12.29 신설)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023.12.29 신설)
②
삭제(2023.12.29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2023.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