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3조법률 제20631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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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