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3조법률 제20631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