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0조법률 제18794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80조【공매 통지】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8 신설)

1.

체납자(2022.01.28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2.01.28 신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2022.01.28 신설)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2022.01.28 신설)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2022.01.28 신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2.01.28 신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2020.12.29 개정)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2020.12.29 신설)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2020.12.29 신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2022.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