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8조 부칙
2024.12.31 제20631호
2024.12.31 제206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