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2조법률 제18794호 (2022.01.28 개정)

부칙
2022.01.28 개정전2022.01.28 개정후
제72조【수의계약】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