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2조법률 제18794호 (2022.01.28 개정)
| 2022.01.28 개정전 | 2022.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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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수의계약】 | 제72조【수의계약】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삭제(2022.0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