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부칙

2020.03.24 제17092호

2020.03.24 제170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