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법률 제17770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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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2020.12.29 신설)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